재산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법인의 주주로서 얻은 간접적 이익도 증여세가 적용될까요?

먼저, 증여세 포괄주의가 뭔가요?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열거된 개별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제도를 증여세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2016.1.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재산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예시규정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산취득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은 무엇일까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일정한 사유(재산의 취득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상증법 42의3).

 

<재산의 취득사유>

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②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③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사유>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재산가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해 재산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만이 적용 됩니다(부산고법2017누23841, 2018.04.06.).

①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등

②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③ ①, ②와 유사한 것

요약하면 미성년자 등 일정한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한 이익이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대법원에서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주식가치 증가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이익도 과세대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

대법원 판례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회사 AA건설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고, 주식회사 BB(원고의 부친이 회장)가 시공사가 되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거쳐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원고가 주식회사 AA건설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AA건설 법인주식의 가치증가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세무서에서 증여세가 과세되었습니다.

문언, 입법취지 및 관련 시행령 조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보면 취득한 재산과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이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문언을 보면 과세대상 이익인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에서 ‘그 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재산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증자의 취득재산이 반드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직접적 대상 재산에 한정된다고 해석한다면 그 대상재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식회사 AA건설이 이익을 얻었더라도 건설회사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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