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상속세 면세비율‧공제 수준 전면 재검토 필요”

[홍영표 의원실 제공]
[홍영표 의원실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5일 한국, 영국, 일본,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과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국민소득 대비 국내 상속세의 최소 공제금액이 영국과 일본보다 높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내 상속세 체계는 일괄공제 5억원을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상속이 최소 5억원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하고 부과되는 상속세 특성상 피상속인(사망자)의 순자산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면세되고, 5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영국은 상속세 면세 한도를 325,000파운드(511,537,000원, `21년 환율 기준)로, 일본은 기초공제액을 ‘3000만엔+600만엔×상속인 수’(374,922,000원)로, 미국은 면제 상당 금액을 12,920,000달러(14,785,906,400원)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21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GNI)이 한국 34,980달러, 영국 45,380달러, 일본 42,620달러, 미국 70,430달러임을 고려할 때, 같은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한 이들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과 상속세 최소 공제금액의 배율은 각각 한국 12.5배, 영국 9.8배, 일본 7.7배, 미국 183.4배인 상황이다.

이는 한국의 경우 연소득의 12.5배 규모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그 수치가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는 의미라고 홍 의원은 밝혔다.

높은 상속세 공제 규모는 면세자 비율에서도 확인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중 피상속인 수는 34만8159~35만1648명이었으나, 이 중에서 실제 상속세 과세 대상자 수는 1만181~1만5760명으로 약 2.9~4.5%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었고, 약 95.5~97.1%의 피상속인이 면세됐다.

`21년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5.3%인 점을 고려하면 상속세 면세 비율은 약 3배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상속세 공제금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다.

홍 의원은 4개국의 장기 자산 불평등 정도가 상속세 공제 수준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거론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2010~2018년 중 국가별 자산 지니계수에 따르면, 한국의 자산 지니계수 평균값은 0.673으로 미국(0.836)과 영국(0.715)보다는 낮았고, 일본(0.624)보다는 높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는 상속세는 공평하게 과세되어야 한다”며, “자산 불평등 정도가 심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상속세의 면세 비율과 공제 수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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