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제보통해 추징한 세액 725억원 달해…고액상습 체납 근절 대책 필요”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이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어 누적 100억원 가까이 지급됐으며, 관련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13~`22년) 사이 누적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은 90억5000만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9억원까지 더하면 100억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은닉재산 관련 포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세다. 연도별로 보면 `13년 4800만원, `14년 2억2600만원, `15년 8억5100만원, `16년 8억3900만원을 기록했으며, `17년에는 13억 6500만원을 기록했다.

`18년(8억1300만원), `19년(8억200만원)에는 잠시 줄었으나 `20년 12억600만원, `21년 14억2300만원, `22년 14억7700만원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지급액만 9억원에 달했다.

또한, 같은 기간 누적 신고 건은 총 4490건이며, 올해 상반기까지 신고 건수는 518건으로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건수를 벌써 훌쩍 넘은 수치다.

`13년부터 `22년까지 은닉재산 신고로 추징된 세액은 725억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추징세액은 49억원이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고의적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하고자 제3자 또는 친인척 명의로 숨긴 현금,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닉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액을 5000만원 이상 징수하고, 불복 청구 절차가 종료돼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징수 금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서영교 의원은 "포상금이 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신고가 활성화됐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의적 재산은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 줄어들고, 이들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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