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공개대상도 확대…국세기본법·관세법 개정안 발의

체납국세 소멸시효를 최대 20년까지 연장하고 고액·상습 관세체납자 공개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체납자의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멸시효 악용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작년 국세징수권 시효가 만료된 체납세금은 1조 9263억 원이다. 앞서 `20년 1조 3411억 원, `21년 2조 8079억 원의 체납세금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해 3년간 사라진 세금만 모두 6조 752억 원에 달한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체납 국세는 5억 원 이하면 5년, 그 이상은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된다. 세금 수십억 원을 체납했더라도 10년만 버티면 ‘없던 일’이 되는 셈이다.

이밖에도 현행 ‘관세법’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두고 체납기간 1년 이상, 관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한다. 다만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 0.02%에 그쳤다.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만큼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국세는 15년, 50억 원 이상은 최대 20년까지 소멸시효를 연장토록 했다. 이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기준을 체납액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고액체납자 납세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멸시효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환경 조성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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