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ECONOMY(2023.09.21.)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18.01.~2023.06.) 미성년자 157명이 주택 864채를 사들였고, 매수금액만 1176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들이 신문 등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미성년자는 이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을까요? 다양한 취득사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도 부동산을 자녀명의로 매수하기 전에 부모나 조부모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와 건강보험료를 냈을 것입니다. 세후소득으로 소비를 하고 나머지를 모아서 부동산을 구입했을 것이고, 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미성년자는 증여세(통상 최고 50%, 조부모 증여는 30%, 40% 할증과세), 취득세를 냈을 것입니다. 증여자가 만약 증여세와 취득세를 대신 납부해주었다면 '증여세와 취득세'의 대납분에 대해 미성년자는 추가증여세를 납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취득한 미성년자는 구입한 부동산에서 나온 소득으로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를 냅니다. 

이런 과정이 잘못된 것일까요? 현행 대한민국 국세청의 시스템은 정교합니다. 함부로 증여세를 탈루하기 쉽지 않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는 증여세를 어떻게 냈는지도 소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별도로 증여세조사가 나옵니다.

이상하게도 증여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만 제대로 내면 되지 자꾸 부의 대물림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합니다. 충분히 세금을 철저히 내는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구요.

증여세는 꼴랑 10년에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의 공제를 허용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세대를 생략해서 증여하면 할증과세(30%, 40%)도 있습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은 충분히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죠.

부자는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을까? 부자가 낸 세금만큼 서민이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었겠네. 이렇게 차라리 칭찬을 하는 문화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부자를 비난하면서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부과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세금은 내보면 압니다. 아! 각종 세금내려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1월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분납
4월 : 부가가치세
5월(또는 6월) :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7월 : 종합소득세 분납, 부가가치세, 재산세
8월 : 종합소득세 분납(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자)
9월 : 재산세
10월 : 부가가치세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 종합부동산세

부모는 왜 어렵게 이런 재산을 모았을까요? 자녀에게 온전히 가기 어렵다면 도로아미타불입니다. 해외이주를 통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탈적 세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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