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인 1262만명…보호서비스 등에는 세제혜택 없어

[사진출처: 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10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국세청 등)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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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사체가 바닥에 널부러져있고 수십, 수백마리의 마구잡이로 키워지는 동물 번식장. 제대로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이 곳에 정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 강아지를 번식시키는 공장식 사업장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적발이 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사업장에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식용이 아닌 농축수산물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생산하는 업종인 동물 생산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왔다”며 “무분별한 반려동분 생산과 반려인의 무책임으로 인해서 가지고 `21년 한 해만 해도 11만 마리가 농민 넘는 유기동물이 발생을 했고, 또 공장 번식장의 동물 학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동물 생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19년에 548명에서 `22년에는 616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신고된 수입 금액도 232억 원에서 399억 원으로 1.7배가 증가를 했다.

한 의원은 “반려동물 생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반려동물 생산에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건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저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가처럼 영세한 사업자에게만 주어질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번식장에서 많은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탈세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장묘나 보호 서비스업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최근 시행된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정책처럼 사후 관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현재 추세”라며 “향후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에도 세제 혜택이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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