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기재위, 관세청 국감…고의 탈세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과 정보공유 확대 추진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 양자·다자 합동단속 확대, 상시 공조체계 구축 위한 해외 현지정보관 파견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의 국정감사가 있었다.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의 국정감사가 있었다.
관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
관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는 고광효 관세청장.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고광효 관세청장은 수출·물류 보세제도 규제 혁파,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및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K-Customs 모델 해외보급 확대 등 수출‧경제활력제고를 위해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 관세청장은 또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 차단 ▲무역기반 경제범죄 단속 강화 ▲스마트 혁신 및 신기술 기반 미래대비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안정적 세수 확보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고 관세청장은 “수출·물류규제 혁파방안으로 외국 석유중개업체에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블렌딩 후 수출하는 절차를 신설해 일반 수출과 동일하게 환급 및 면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물류지원을 위해서는 글로벌 물류기지 육성을 위해 복합물류 보세창고 제도 신설 및 보세창고 진입장벽·작업범위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첨단산업 수출의 근간인 보세공장 활용 확대를 위해 화물 자율관리 확대 및 중소기업의 보세공장 특허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보고했다.

관세청은 외국인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외국인 여행객이 입국 후 처음 접하게 되는 여행자통관 분야에 대한 안내·지원서비스 강화 및 K-Duty Free FESTA 개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 추진 등 외국인 여행객 관광‧쇼핑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으로는 관세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구축,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 체결 및 고위급 양자회담 확대와 함께 아프리카 지역 중심 전자통관시스템 보급‧컨설팅 강화, 국제공여기금 활용 관세분야 IT·신기술 보급 확대도 강화된다.

마약 등 불법 위해물품 반입 차단 방안도 제시됐다. 마약밀수 근절을 위해 인력·조직·장비 확충 및 국제공조와 함께 불법 식의약품 등 대상 특별단속 및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고 관세청장은 “통관검사 과정에서 국제우편(EMS)‧특송 화물‧여행자 등 마약류 주요 반입경로별 검사체계 강화를 통해 촘촘한 마약 차단망 구축과 함께 고성능 마약탐지장비 확대 및 첨단장비 R&D 추진, 마약 밀수신고 포상금 상향(최대 1.5→3억원)으로 민‧관 협력단속을 활성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주요 마약류 공급국과의 양자·다자 합동단속 확대, 상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해외 현지 정보관 파견도 추진된다.

무역기반 경제범죄 단속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외국산을 국산으로 가장해 판매하는 행위 차단, 외국산부품 단순조립 물품을 국산으로 불법 판매하여 국내제조기반을 잠식하는 행위 단속, 외산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는 부정조달 단속을 위해 조달계약자료 입수 확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회덤핑방지제도를 신설해 사소한 변경으로 반덤핑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관세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첨단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국경단계 단속강화를 위해 전담팀 구성, 유관기관 정보공유‧협력 및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해외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수입대금으로 위장하는 등의 불법외화유출 근절을 위해 외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가부양·투자유인 목적의 수출실적 부풀리기 등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이외에 관세청은 국민·기업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나, 고시 등 내부규정으로만 관리되던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 폐지·완화와 함께 SNS, 챗봇 등을 통해 국민의 관세법령·규제정보 접근·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AI 화물선별, 모바일 대민 서비스, IoT 활용 화물신고 자동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관세행정 효율성·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혁신․신성장․일자리창출기업 및 우수 수출중소기업 대상 관세분야 세정지원 및 관세조사 유예 확대, 납세신고 도움정보 활성화를 통한 중소 수입업체의 자율시정 기회 확대 와 함께 납세관련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고의 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국세청과 정보공유 확대를 통한 과세자료 확보 및 다국적기업 등의 과세자료 미제출 시 제재 강화를 추진하고 ‘125추적팀’ 활용, 가택수색과 금융자산 조사 등 은닉재산 추적 강화 및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연중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총 75조 3000억원의 관세 수입 확보와 관련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소관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세수 관련 지표 상시 모니터링 등 세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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