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세관서 마약류 44만3247g 적발…단속 역량 강화에 허점 노출

세관 마약류 적발이 급증하는 데 비해,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 인력 및 예산 편성에는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 밀반입 차단 등을 위한 ‘사건수사비’가 전년 대비 20.2% 감액된 사실도 확인됐다.

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동작을 이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8월까지 총 325건, 약 44만3247g의 마약을 적발했다.

필로폰 투약 기준(0.03g) 1477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신종마약 적발 건수도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18년 1만1611g에서 5년만인 작년에는 26만6758g으로 26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이미 상반기에만 신종마약 11만7489g이 적발됐다.

이에 관세청은 외국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인력 증원 및 장비 도입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이지만, 충분하지는 못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올해 마약 단속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휴대용 물질분석기(라만분광기)를 15대 도입 중이지만, 꾸준히 마약류가 적발되고 있는 대구와 광주본부 세관에는 배치되지 못했다. 내년에도 추가로 4대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역시 대구와 광주에는 배치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마약류 단속 관련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사건수사비’가 전년 대비 20.2% 감액됐다. 사건수사비는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 수사직원들의 수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중 특정업무경비 1억 2600만원이 감액됐다. 대통령실 특정업무경비는 올해보다 9700만원 증액된 것과 대비돼, 마약 단속을 위한 사건수사비는 감액하면서 대통령실 예산은 증액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인력배치에서도 허점이 발견됐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작년과 올해 마약류 단속에 배정된 인원은 관세청 전체 인원의 각각 1.5%, 1.6%에 불과했다. 특히, 특송화물에서 적발되는 마약류는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연도별 항공특송 검사 전담인력 증가폭은 작년부터 급격히 둔화되더니 올해는 아예 증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작년 94명의 마약수사 인력을 증원해줄 것을 행안부에 요청했지만, 실제 증원된 인원은 28%인 27명에 불과했다고 입장이다.

이수진 의원은 “대검찰청이 지휘하는 마약범죄특수수사본부에 970명이 넘는 수사인력을 배치한 것과 달리, 관세청 마약 수사 전담인력은 겸직 인원을 합산해도 고작 99명에 불과하다”며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마약범죄 단속의 가장 효율적이고 핵심적인 과제인 만큼, 관세청 마약 단속 전담인력과 예산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실 제공]
[이수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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