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기관, 회계사로 한정해 수임비용 상승하는 문제 발생”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 세무사를 추가하고, 고의 혹은 과실로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하게 한 자는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사업 경비에 대한 정산보고서 등을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액 1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받도록 한다.

다만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을 회계법인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반으로 한정해 정산보고서 검증 시기가 기업이나 단체 등 결산 시기와 겹치면 검증기관 수임이 어려워지거나 수임비용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실한 검증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검증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고의 또는 과실로 정산보고서 검증 결과에 오류나 누락을 발생하게 한 자의 경우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토록 했다.

이밖에도 정산보고서 검증을 거짓으로 한 검증기관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개정안은 김주영, 고용진, 박상혁, 양경숙, 이동주, 이수진, 임오경, 정일영, 진선미, 최혜영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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