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거 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배우자 제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동거기간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하며,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으로 따집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금액은?
상속주택가액(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가액)의 100%를 공제하되, 그 공제한도는 6억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주택이 10억원인데 담보된 채무가 5억원이면, 5억원 (10억 – 5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공동소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법령해석재산-1043, 2020.12.28.).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인가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주택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사전-2023-법규재산-0247, 2023.04.27.).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2주택인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개시일에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하는 주택에 대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조심2016서607, 2016.07.19.).
10년중에 1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었다가 추가구입한 주택을 단기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0년간 1세대1주택이어야 하므로 일시적2주택 (대체주택 취득후 구주택 매각)이 아닌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심2023중3119).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