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인세 납부 및 세액공제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현상이 매우 심각하고, 이에 따라 그간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제공된 감세혜택도 수도권에 ‘초집중’되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법인세 신고법인 총 98만2456개 가운데 30%(29만9581개)가 서울 소재 법인이었다.

이들이 내는 법인세액은 총 45조342억원으로 전체 부담세액 87조7949억원의 51%를 차지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보면 법인세 신고법인 수의 60%, 전체 부담세액의 79%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과표구간 200억을 초과하는 주요기업의 분포 격차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표 200억을 초과하는 기업 2052개 중 48%인 982개가 서울에, 21%인 437개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이었다.

기업이 받는 감세혜택도 수도권에 몰렸다. 지난 2년간(`21~`22년)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모두 1조9337억원으로, 이중 80%에 해당하는 1조5480억원의 감세혜택이 수도권 기업에게 돌아갔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20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한 제도다. 기업이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의 일부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년간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은 경기도(1조1615억원, 60.1%)가 가장 많이 받았고, 이어 서울(3351억원, 17.3%), 충남(726억원, 3.8%) 순이었다. 이 밖에 강원·대전·광주·전남 등 대부분 지역이 받은 세제 혜택은 전체 비중의 1%에도 못 미쳤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도 수도권 차지였다. 지난해 기업이 받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은 총 3조6173억원이었는데, 이 중 84%(3조377억)가 수도권 몫이었다. 마찬가지로 강원·광주·전북·전남·세종 제주가 받은 혜택은 0%대에 그쳤다.

한 의원은 향후 수도권의 세제혜택 쏠림 현상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낸 ‘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은 올해 약 69조5000억원에서 내년 77조1000억원으로 7조6000억원 늘어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감면액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이들 분야의 분야 감면액 규모는 올해 19조2000억원에서 23조6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22.4%) 증가한다.

특히 정부의 기업 감세 정책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는 3조600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1696억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그간 관련 공제액의 80% 가량이 수도권에 몰렸던 점을 감안하면 해당 공제액 증가분의 대부분은 다시 수도권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병도 의원은 “수도권의 심각한 경제력 집중이 결국 감세혜택의 수도권 집중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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