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적극적인 세제 혜택, SOC 투자로 호남 등 낙후지역 투자 여건 개선해야”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공제 쏠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1조 8134억 원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는데 이 중 제주가 42.7%, 경남 31.6%, 부산에 9.6%로 전체 83.9%를 차지한 것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후지역 투자 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밖 본사 이전 세액감면을 통해 지난 4년간(`19~`22) 1조 8134억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됐다. 이 중 42.7%인 7740억 원이 제주, 31.6%인 5722억 원이 경남, 9.6%인 1742억 원이 부산에 돌아가는 등 극심한 쏠림 현상이 일어났다. 제주와 부산·경남권 본사 이전 공제액은 전체 83.9%에 달한다.

이외에도 경북이 1045억 원으로 5.8%, 충남이 956억 원으로 5.3%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전북은 18억 원으로 0%대를 기록했고 전남도 2%대에 그치는 등 호남권 본사 이전 성적은 지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기업의 지방 이전이 인프라가 잘 발달한 특정 지역에만 쏠리고 있다”며 “호남 등 낙후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SOC 투자와 강화된 세제혜택 적용으로 지역 간 현격한 투자 여건 차이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병도 의원실 제공]
[한병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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