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종부세 감세가 결국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부세 감세액이 상위 10만명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1년~`22년 주택분 종부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의 공시가격 합계는 984조 원(93만 명)에서 `22년 1338조 원(120만 명)으로 354조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 결정세액(납세액) 합계는 4조4000억 원에서 3조3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를 십 분위로 분석해보면, 상위 그룹일수록 전년 대비 집값(공시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났으며, 결정세액 감소도 집중됐다. `21년 상위 10%의 공시가격 합계가 183조 원(9만3000명)에서 `22년 247조 원(12만명)으로 63조 원 증가한 반면, 결정세액 합계는 9564억 원 줄어들었다. 구간별로 2만6000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하위 구간 대비 집값 상승 폭과 결정세액 감소가 두드러진다.

`21년과 `22년의 상위 10만 명을 기준으로 결정세액 증감을 분석하면, `21년에는 3조가 넘었던 상위 10만 명의 결정세액이 `22년에는 1조9000억으로 줄어 약 1조1000억원이 감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부세 감세액(1조1000억원) 수준으로 감세혜택이 상위 10만명에게 집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소유별 평균 결정세액 추이를 분석하면, 50억 원 초과의 다주택자의 경우,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4억7000만 원에서 2억3000만 원으로 무려 2억4000만 원(51.4%)까지 줄어들었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감세율이 커지고, 1세대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의 감세율이 높았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해 정부‧여당은 ‘1주택자+은퇴자+저소득자’에게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며 종부세 감면을 강행했다”며 “그러나 `21년~`22년 1세대 1주택자가 납부한 종부세액은 각각 2314억 원과 2562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액에 5~8%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영표 의원은 “오로지 집 많은 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 안 될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만 키운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다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감세에 몰두하더니, 정작 서민과 청년, 약자를 위한 예산은 ‘긴축재정’을 앞세워 삭감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윤 정부의 눈속임에 속지 않고 국회에서 서민과 청년, 약자를 위한 예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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