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여당이 추진한 종부세 감세가 결국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종부세 감세액이 상위 10만명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1년~`22년 주택분 종부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1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의 공시가격 합계는 984조 원(93만 명)에서 `22년 1338조 원(120만 명)으로 354조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 결정세액(납세액) 합계는 4조4000억 원에서 3조3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 줄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를 십 분위로 분석해보면, 상위 그룹일수록 전년 대비 집값(공시가격) 상승이 크게 나타났으며, 결정세액 감소도 집중됐다. `21년 상위 10%의 공시가격 합계가 183조 원(9만3000명)에서 `22년 247조 원(12만명)으로 63조 원 증가한 반면, 결정세액 합계는 9564억 원 줄어들었다. 구간별로 2만6000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더라도 하위 구간 대비 집값 상승 폭과 결정세액 감소가 두드러진다.
`21년과 `22년의 상위 10만 명을 기준으로 결정세액 증감을 분석하면, `21년에는 3조가 넘었던 상위 10만 명의 결정세액이 `22년에는 1조9000억으로 줄어 약 1조1000억원이 감세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종부세 감세액(1조1000억원) 수준으로 감세혜택이 상위 10만명에게 집중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소유별 평균 결정세액 추이를 분석하면, 50억 원 초과의 다주택자의 경우,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4억7000만 원에서 2억3000만 원으로 무려 2억4000만 원(51.4%)까지 줄어들었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감세율이 커지고, 1세대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의 감세율이 높았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해 정부‧여당은 ‘1주택자+은퇴자+저소득자’에게 종부세가 과도하게 부과되고 있다며 종부세 감면을 강행했다”며 “그러나 `21년~`22년 1세대 1주택자가 납부한 종부세액은 각각 2314억 원과 2562억 원으로 전체 종부세액에 5~8%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영표 의원은 “오로지 집 많은 부자를 위한 종부세 감면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 안 될 뿐 아니라 소득 불평등만 키운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다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감세에 몰두하더니, 정작 서민과 청년, 약자를 위한 예산은 ‘긴축재정’을 앞세워 삭감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윤 정부의 눈속임에 속지 않고 국회에서 서민과 청년, 약자를 위한 예산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