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현행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일(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23.9.5)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이며, 경유는 369원, LPG 130원이다. 세율 인하로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효과를 본다.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24일 예정)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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