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법인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가 받은 방역지원과 손실보상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현행법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지급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수익으로 보아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또한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해 과세하지 않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내국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양경숙 의원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시기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한 정책 목적을 고려할 때, 이를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2년동안 방역지원금은 1차 352.4만개사(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포함) 대상 3.5조, 2차 364.9만개사 대상 10.7조가 지원되었다. 같은 기간 손실보상금은 2021년 총 60.3만개사 대상 1.8조원, 2022년 2370만개사 대상 6.3조가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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