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종부세 세부담 경감은 실세대 1주택자 중심으로 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정부가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 인하하면서 개인보다 법인이 더 큰 감세 혜택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1년(2216만원)보다 953만원 감소해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모두 11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8%(26만4000명) 늘었다. 이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3000억원으로 1년 전(4조4000억원)에 비해 25.2% 감소했다.

납세 대상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세금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췄다.

지난해 1명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원으로 전년(473만원)보다 42%(197만원) 감소했다. 유형별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한 것.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109만원으로 전년(153만원)보다 44만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이들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391만원으로 전년(616만원)보다 225만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의 감소 혜택이 두드러졌다. 법인 1개당 평균 종부세는 1263만원으로 전년(2216만원)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년(1621만원) 과세액보다도 22%(358만원) 낮다. 법인 1개당 평균 과세액은 2019년(1219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율을 보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9% 감소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1명당 평균 감소율(42%)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37% 감소했다. 법인의 종부세 과세액은 1개 법인당 43% 줄어들었다.

감세 절대액과 비율 모두 법인의 감세 혜택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감세 조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년 95%에서 60%로 37% 감소했다. 또한 누진세 체계상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감세 혜택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작년 종부세는 1년 전보다 다주택자가 6352억원, 법인이 4985억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종부세 감소액(1조1115억원) 중 다주택자가 57%, 법인이 45%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보다 40% 이상 감소해 1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종부세법 개정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은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반영된다.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한다”면서,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면서,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의원실 제공]
[고용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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