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가. 망 김OO(이하 ‘망인’)이 2016. 7. 10.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 2, 3, 4가 상속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OOO-350 대 624.1㎡(이하 ‘이 사건 토지’)의 1,388/1,888 지분(피고가 500/1,888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위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미등기 가건물 한 동(이하 ‘이 사건 ㉯건물’), 미등기 상가 한 동(이하 ‘이 사건 ㉰상가’) 등이 있다[이 사건 토지에는 위 각 건물 외에도 피고 소유 상가 한 동(이하 ‘이 사건 ㉱상가’)이 있다].

다. 망인은 2006. 3. 3. 아래와 같이 자신의 재산을 상속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고, 그중 제5항과 제6항에 대해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유언장

1. 부산 금정구 금사동 OO-15 건물은 장남 피고가 상속한다.

2.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OOO-5 대지 및 건물은 차남 원고가 상속한다.

3. 부산 연제구 거제동 OO-5 공장 건물 30평과 그 지상 주택 13평은 삼남 소외 4가 각 상속한다.

4.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OOO-350 건물(지하실 및 주택)은 차남 원고와 삼남 소외 4가 각 1/2씩 상속한다.

5.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OOO-350 토지(대지) 중 피상속인 망인의 지분(1,888분의 1,388)은 차남 원고, 삼남 소외 4가 각 1/2씩 상속한다.

6. 단, 위 제5항과 관련하여 위 원고, 소외 4는 각 지분 중(상속받은) 45평을 6년 내에 매도하여 소외 1, 김O순, 소외 3에게 각 균등하게 지급한다(제세 공과금 공제 후).

7.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OOO-350 지상 주택의 임대료는 본건 부동산이 매매시까지 장남 피고가 소유하고, 차남 원고와 삼남 소외 4는 동의한다.

라. 망인이 사망한 이후 2016. 10. 25. 소외 1, 2, 3은 원고와 피고 및 소외 4를 상대로 망인 명의 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의 지분과 예금채권, 원고 등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아 특별수익한 재산 등의 분할을 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사건은 2018. 10. 11. 당사자들 간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종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조정’).

이 사건 조정조서(갑 제2호증)

1. 피상속인 망인 재산 중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망인의 1388/1888 지분에 관하여, 청구인 소외 1은 221/1388 지분을, 청구인 소외 2, 3은 각 202/1388 지분을, 상대방 원고는 462/1388 지분을, 상대방 소외 4는 301/1388 지분을 각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상대방 원고, 소외 4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청구인 및 상대방들은 제1항에 따라 소유하는 지분 비율로 상속세, 재산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

3.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차임은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될 때까지 상대방 원고가 소유한다.

4. 청구인들은 상대방들에게 청구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상대방들은 이에 동의하며,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향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사·형사·가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5. 청구인들은 상대방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마. 망인은 생존 당시 이 사건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임료를 그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받았으나,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위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임료를 받았다. 피고는 망인 생존 당시부터 이 사건 ㉰상가 및 ㉱상가에 대한 임료를 직접 받아왔으나, 2019. 1. 1.부터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료 수령권을 원고에게 넘겨주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 산정시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공동상속인이 임대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①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 관련,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②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3. 원심 판결의 요지[부산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62881(본소), 2021나62898(반소) 판결]

가. 본소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본소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상가의 임료는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원고의 소유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2016. 7. 10.경부터 2018. 12. 31.경까지의 이 사건 ㉰상가의 임대수입 1억 4,340만 원 상당을 수령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1억 4,34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망인의 지분과 ㉮주택에 대하여만 이 사건 조정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은 상속재산이고, 이 사건 ㉯건물 및 ㉰상가는 이 사건 조정에서 분할대상으로 삼은 상속재산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상가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인 원고와 피고 등에게 각 귀속되고, 이 사건 ㉯건물 및 ㉰상가의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임료는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재산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없는 한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하게 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이 사건 조정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상가의 임료를 원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공제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1억 4,340만 원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공제됨은 반소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다).

나. 반소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반소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건물 및 ㉰상가의 임료 3억 7,619만 원 중 피고의 상속분인 62,698,300원(=3억 7,619만 원 × 1/6)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이 사건 ㉰상가 임료 1억 4,340만 원 중 원고의 상속분인 2,390만 원을 제한 나머지 38,798,3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는 2016. 7. 11.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는 2019. 1. 1.부터 각 2020. 12. 31.까지 임료를 수령하여 합계 183,022,418원(= 이 사건 ㉯ 건물과 ㉰상가에서 수령한 임료 208,390,000원 - 원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25,367,582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2016. 7. 10.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72,831,461원(임료 142,170,000원 - 피고가 위 임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69,338,539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의 상속분은 각 1/6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30,503,736원(= 183,022,418원 × 1/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피고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이득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2,138,576원(= 72,831,461 × 1/6)을 제하면, 18,365,160원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의료보험금 8,239,560원도 피고의 이득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수령한 임료에서 의료보험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거나 공제되어야 할 의료보험금이 8,239,56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점에 비추어 이를 피고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18,365,16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계산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5. 22.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2500(본소),282517(반소) 판결]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인 원심 판시 이 사건 ㉰상가에서 2016. 7. 10.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72,831,461원[임료 142,170,000원 - 피고가 위 임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이하 ‘종합소득세 등’이라 한다) 69,338,539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위 금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2,138,576원(= 72,831,461원 × 1/6, 원미만 버림)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의2 제1항 본문은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15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94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소득세는 물건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과세물건인 소득을 얻은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득세법 제2조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의 성격, 소득세법의 규정과 취지 등에다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지분비율대로 귀속되어야 하는 점, 공유물인 건물의 임대소득 금액이 공유자별로 동일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특성상 공유자의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공유자별로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각 상속인들은 공유물인 이 사건 ㉰상가를 각자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각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임료 상당의 이익도 각 상속인들 각각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상속인들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비록 피고는 이 사건 ㉰상가가 피고의 단독소유임을 전제로 2016. 7. 10.부터 2018. 12. 31.까지 수령한 임료 전액에 관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여전히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대소득 중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피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등을 공제할 수 없다.

3) 한편,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등 자체를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2022. 7. 6. 자 준비서면 참조), 공제해야 할 종합소득세 등의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위와 같은 원심에서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종합소득세 등 납부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상 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를 정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대상 판결에 대하여

가. 공유물과 공동사업에 대한 납세의무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공유자와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 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국세 등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 즉, 민법 제413조 내지 민법 제416조, 민법 제419조, 민법 제421조, 민법 제423조 및 민법 제425조 내지 민법 제427조가 준용된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따라서 조세채권자는 연대납세의무자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납부를 구할 수 있고(민법 제414조),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416조).

한편,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국세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1994. 5. 10. 선고 94누2077 판결 등).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징수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31697 판결).

위와 같이 연대납세의무자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할 수 있으나,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따라서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경정고지를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에게만 하였다면 그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들에게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그들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11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은 상증세법 제3조의2 제3항의 연대납부의무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지게 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때에는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8279 판결 참조),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에 기재된 각 해당 상속세액을 부과ㆍ고지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세액)을 징수ㆍ고지한 것이 된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위와 같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2행상73 판결,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누5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징수처분에 대한 쟁송단계에서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툴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등 연대납세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지게 되는 구체적 연대납부의무가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 대한 개별적인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때의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원고 적격은 없다는 것(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11 판결 참조)과는 법리를 달리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또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 연대납부의무만을 부담함에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전액에 대하여 징수고지를 한 경우,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다투려는 공동상속인이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고유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일부 소멸하는 것일 뿐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원래부터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범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고지를 전제로 이루어지는데,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가 있고 그 세액이 미납된 경우 과세관청은 확정된 세액 전부에 관하여 독촉이나 압류에 나아갈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연대납부의무의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가 있는 경우 독촉이나 압류 등의 체납처분뿐만 아니라 징수고지 자체를 다툴 수도 있는데, 어떠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 연대납부의무만을 부담함에도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세 전액에 대하여 징수고지를 한 경우 그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는 그 공동상속인 자신에 한정된 징수절차상 고유의 하자에 해당하므로,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다투려는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연대납부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처분인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소득세법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 특칙

대법원은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납부에 있어서 각 공유자 또는 각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위 제25조를 포함한 일부 규정의 경우 각 세법에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56조에 의하면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세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인 소득세법의 위 규정이 우선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에 있어서는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13152 판결).

대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 중 1인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그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각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67. 2. 7. 선고 65누91 판결, 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33 판결 등).’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누8884 판결).

위와 같이 소득세법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각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 공유주택의 주택수 계산 관련 사례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의 호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임대주택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1986.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등을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임대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처럼 뚜렷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데도 이 사건 특례조항을 적용할 때 공동사업자별로 각 임대주택의 지분비율을 합산하여 그 호수를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각 임대주택마다 위치, 면적, 관리상태 등에 따라 그 가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각 지분비율을 단순 합산하여 공동소유 주택의 호수를 계산한다는 것은 아무런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와 관련하여 기존의 대법원 해석과 과세실무를 반영한 규정이지만, 이 사건 특례조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의 호수를 산정하는 데에도 위 규정의 입법 경위와 취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라. 대상 판결의 의의

소득세법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칙으로서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제43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 각자 자신에게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상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국세 중 소득세는 각 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도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

대상 판결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공유물인 공동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 산정시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공동상속인이 임대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위 법리에 따른 판결로서 타당하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철형 변호사 프로필]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기재부 고문변호사
△ 전 행안부 고문변호사
△ 전 행안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전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전 국세청 고문변호사
△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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