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국산 주류 ‘기준판매율’ 도입…국세청과 협의해 적극 검토할 것”

김창기 국세청장.
김창기 국세청장.

수입 주류와 국산 주류간의 세금 부과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국산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율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감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은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국산차가 역차별 되고 있다.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수입원가(제조비용)만 계산하지만, 국산차는 제조비용과 유통비용, 판매관리비까지 포함한다”며 “과세표준이 5000만원이며 세금 차이가 수입자는 325만원, 국산차는 390만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류도 역차별이다. 국산 증류주는 제조 비용이 2만원이면 세액이 2만6000원인데, 수입주류는 수입원가가 2만원이면 세액이 1만8000원”이라며 “세제가 세금확보 기능도 있지만 관련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활성화 시키는 기능도 있다”고 질의하자, 추경호 부총리는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간 과세상 차별은 해소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세청장에 “상반기 국산자동차에 대해 기준판매율 제도를 도입했는데 국산 주류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제도를 국산 주류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기준판매율 제도를 도입하면 국내주류와 수입주류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수 있다. 기재부와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추경호 부총리 역시 “국세청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기준판매율 도입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제도도입 가능성을 높혔다.

한편 윤 의원은 “국내 소부장 기업 경쟁력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소부장 및 국가 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지분 취득시 취득가액의 5/100 법인세 공제를 하도록 했는데 `19년 도입후 실적은 4건, 300억원 정도”라며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공동연구 개발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한 취지지만, 발행주식의 50/100을 취득해야 한다는 요건이 높다”며 제도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장의 소통을 강화해 어떤 애로가 있는지 요건 완화를 통해 실제 기술개발을 촉진할수 있는지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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