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속고발권 발동 통해 불법 업체 근절 및 세수 확보 필요”

`21년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연초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후 수입해 적발된 39개 업체 중 19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한 업체 체납액 1116억 원의 징수가 어려워진 것이다.

진선미 의원
진선미 의원

26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관세청 전속고발권 발동을 통해 불법 업체 근절 및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줄기 뿌리 니코틴 허위신고 내용에 따르면 총 39개 업체에서 2억 9957만 6352ml 액상형 전자담배를 수입해 체납액은 1754억 6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39개 업체 중 19개 업체가 폐업해 체납액 1116억 4000만 원 추징이 어려워진 셈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니코틴은 연초 잎 추출 또는 화학물질 합성으로 제조할 수 있다. `21년 이전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에만 세금을 부과해 연초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연초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이라고 허위(서류) 작성해 통관절차를 밟는 일이 많았다.

진선미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연초 니코틴을 줄기 뿌리 니코틴으로 허위신고 해서 세금을 탈루한 후 적발되자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 시간을 번 후 폐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과세전적부심 이전이라도 주요한 사건의 경우 조사 종결(적부심결정) 전 지자체로 정보를 제공해 지자체가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줄기 니코틴 수입제조유통 업체 고발하건 6건을 전속고발권 사안으로 관세청에 넘겼는데 관세청이 고의성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2건만 수사한 후 4건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선미 의원은 “이번에 적발돼 폐업한 19개 업체는 특정협회 및 관세법인과 연관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고,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한 후 폐업하는 등 기획된 폐업으로 고의성이 명확하다”며 “지금이라도 전속고발권 발동을 통해 불법 업체를 근절하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진선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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