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852억 4328만 원 부과처분 중 441억 9064만 원 초과분 취소 판결

서울지방국세청이 故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 스위스 비밀계좌 등 해외자산을 상속받은 한진가 2세들을 고발하고, 상속세 852억 원을 부과한 사건의 항소심(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공판이 마무리됐다.

27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는 조현숙 씨를 비롯한 한진가 2세(원고)들이 종로세무서장(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故조양호 및 원고 조남호, 조정호, 최은영, 조현숙에 `18년 4월 19일 상속세 852억 4328만 원 부과처분 중 440억 9064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피고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이들 사이 발생한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18년 4월 조현숙 씨를 비롯한 한진가 2세들이 자산상속 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세와 가산세 포함 852억 원을 부과했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은 “창업주 사망 전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580억 원이 인출됐으나 세금은 납부되지 않았다”며 “납세자가 해외계좌 관련 신고를 누락하면 우리나라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이를 파악하기 어렵고, 이는 조세부과나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사기 및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법상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스위스 비밀계좌 상속세는 `13년 5월까지 납부할 수 있으나 ‘조세포탈’ 적용 시 부과제척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한 시점은 `18년 4월로 부과제척기간 종료 한 달 전이다.

이어 “창업주 사망 전 장남 故 조양호 회장은 후계자로서 경영 전반에 관여했다”며 “스위스 비밀계좌에서 수백억 원이 인출됐는데 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일반인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진가 2세들은 “창업주 사망 시점부터 10년이 지난 `16년 스위스 비밀계좌 존재를 알게 됐다”며 “상속세 과세는 고인 사망 후 6개월 후인 `03년 5월부터 `10년인 `13년 5월까지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한진가 2세들은 조세심판원에 이러한 주장이 담긴 불복청구를 신청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상속인 귀책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지방국세청 손을 들어줬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형성하고 남긴 부에 대한 세액을 계산하고 상속인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상속 전후 재산 은닉 행위 주체는 상속인은 물론 피상속인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2년 12월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8부 재판부) 역시 조현숙을 비롯한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모두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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