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소유 서울 반포동 건물 84.93㎡아파트 신고, 신고가액 21억 6100만원

정정훈 세제실장
정정훈 세제실장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배우자 명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포함해 총 41억 5962만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관보에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7월 신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일환이며, 기획재정부는 7월 23일 신임 세제실장으로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을 선임한 바 있다.

정정훈 세제실장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보유하지 않았지만, 배우자 명의로 총 28억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했다.

배우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대지 245.00㎡중 49.00㎡, 건물 489.60㎡중 97.92㎡의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했는데 가액은 6억3900만원이었다. 또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건물 84.93㎡ 아파트를 소유했으며, 신고가액은 21억6100만원에 달했다.

정 실장은 3400만원 가액의 `09년식 본인 명의 쏘나타(1998cc)를 신고했고, SBI저축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6개 금융권에 3억5550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DB저축은행, KB저축은행 등 13개 기관에 8억2320만원, 장녀는 3400만원의 예금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또한 배우자는 LG에너지솔루션, 네이버, 기업은행, 카카오 등에 8700만원의 상장주식을, 장녀는 500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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