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수임 사실 정보주체에게 알리지 않아…‘관계부처 철저한 조사·제재’ 촉구

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

세무중계 플랫폼 삼쩜삼이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은 가운데, 삼쩜삼이 이용자 동의 없이 세무대리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건수가 약 13만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개보위에 ‘삼쩜삼이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 건수’에 대해 질의하자, 개보위는 ‘세무대리인이 환급신청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은 약 13만건’ 이라고 답변했다.

즉 삼쩜삼 이용자 약 13만명의 주민등록번호, 재산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세무대리인에게 넘어갔다는 것이다.

개보위는 ‘세무대리인 강제수임 및 세무법인의 권한 활용 등은 보호법 위반사항이 아닌만큼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희곤 의원은 “삼쩜삼은 이용자의 민감정보가 약 13만건이 유출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는다” 며 “개보위 또한 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3만건이 유출되었지만 소관법령이 아니라며 조사를 하지 않은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고 꼬집었다.

이어 “앞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좀 더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희곤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보위의 소극적인 조사와 행정처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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