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연구자가 업무 과정에서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회사가 이전받을 경우에 그 대가로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상금인 ‘직무발명보상금’ 제도가 연구 등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인데 로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의원은 “로또복권에 20억이 당첨되면 기타소득세 30%로 6억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액수를 받게 되면 누진이 적용돼서 41.5%, 즉 8억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로또 당첨때의 세금보다 직무발명 세금이 이렇게 높아서야 되겠느냐”고 물었다.

주 의원은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놨는데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기타소득으로 보고 있고 이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대법원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결을 했는데 그걸 뒤집어서 이렇게 입법을 해 놓았다”며 “재직 중에도 기타소득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같은 취지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계속 늘려서 과세 부분의 우대를 많이 해 주고 있다”며 “로또하고 상황은 다르다고 본다. 로또는 일시적으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고 이것은 직무 등 수행하는 부분의 성격이기 때문에, 직무발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창의성,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하는 것은 기재위와 조세소위 등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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