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현행 난임시술비 소득공제의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7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 규정을 폐지해 다양한 계층이 확실한 난임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보건복지부는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23년 기준 1인 374만원 등)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총액에서 개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정부의 의료비 지원사업 참여 시 지원분 차감)에 대해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의료비는 15%, 난임시술비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난임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이유는 출생 의지가 있는 부부를 지원해 실효적인 저출생 극복을 가능케 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난임 치료 지원은 소득과 관계 없이 보편복지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법상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은 서민층에만 적용되고 있다.

또 소득세법상 난임시술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 오히려 출생에 적극적인 중산층에 대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다 보니 지원 규모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번에 발의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는 현행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해 난임시술비 공제의 적용 대상과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영표 의원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원천으로서 누구든 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개정안이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부부에게 희망과 응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김상희, 박찬대, 양기대, 유동수, 윤영찬, 장철민, 정일영, 정태호 등 총 10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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