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유인’될 혜택을 적극 홍보해야” 강조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양산갑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폐업 후 재기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세납지원을 위해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의 신청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원인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라 볼 수 있는 ‘납세증명서 발급’, ‘신용불량 등록 유예’ 등의 좋은 혜택에 대한 미비한 홍보라고 말했다.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국세청에서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자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금전적 여유가 없는 등의 사유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를 이용할 경우 ▲체납액 성실 분납자에 한해 신용불량 등록 유예 혜택이 제공되며 ▲각종 공공입찰에 참여하거나 각종 신용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현재 국세청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및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등록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체납국세에 대한 분납을 허용하고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해줄 뿐 아니라 납세증명서를 발급, 성실 납부자에게 신용불량 등록을 유예를 해주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신청률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년도부터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에 대한 혜택 가능성이 큰 대상자들을 선별해 모바일 안내문을 보냈으나 정작 신청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었다. `23년 6월까지 8만8000명에게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알리는 문자 발송했으나 총 6748명이 신청해 혜택을 받았다. 이는 비율로 따지면 7.6%에 불과하고 대상 인원 대비 혜택 인원의 비율은 △2020년 10.2% △2021년 11.6% △2022년 7.5%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윤 의원은 특히 모바일로 발송되는 안내문자 등을 직접 살핀 결과 ‘납세증명서 발급’ 및 ‘신용불량 등록 유예’등의 실질적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에 도움을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소상공인 체납자의 재기를 실질적으로 돕는 좋은 혜택의 홍보가 미흡한 것이다.

윤영석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폐업의 어려움을 겪었다. 국세청이 만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는 폐업으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는데 버팀목이 될 좋은 제도”라며, “해당 제도의 혜택에 대한 홍보가 많이 미흡한 것이 신청 감소에 영향이 있다고 본다.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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