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류주를 종량세 대상 주종에 포함하고, 중소기업 주류 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세율 50%를 경감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고용진 의원
고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국내 주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주류 종류에 따라 주세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 또는 주류 가격으로 구분하고, 증류주류는 주류 가격을 과세표준 72% 고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증류주 제조업체 세 부담이 높아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과세표준을 주류 수량으로 변경해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용진 의원 지적이다.

한편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류 제조업체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20년 주류 수량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된 맥주는 상품 종류가 다양해지고 국산 맥주 소비가 활성화된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증류주류에 대한 주세 과세표준을 주류 ‘수당’으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이 제조한 주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에 대해 세율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이는 국내 주류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되 대표적인 주류 주종인 희석식 소주 세 부담을 늘리지 않고 국제통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진, 강준현, 권칠승, 김병욱, 김영배, 박범계, 박상혁, 변재일, 인재근, 임호선 등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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