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함에 따른 의무적용기간이 최초 선택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주식회사 대한전설이 아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아산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가지급금이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 주로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해 사용할 때 발생하는데, 대여액의 이자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덜 받으면 시가와의 차이를 법인의 이익으로 보고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지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의무적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대한전설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면서 2010 내지 2016 사업연도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2017~2018 사업연도에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각각 이자율의 시가로 적용해 계산했다.

이에 아산세무서는 2017, 2018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해야 한다고 수정안내했고, 대한전설은 법인세 수정신고·납부를 완료했다.

그러나 대한전설은 2017, 2018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세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다. 이미 2010 사업연도에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었기 때문이다. 아산세무서는 이같은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했다.

대법원은 금전의 대여 등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그 기준이 되는 시가로 하면서도,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법인에게 시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되, 일단 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그 시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이 최초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라고 밝혔다.(대법원 2023두44443)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