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지역에 본점을 둔 기업(법인)의 법인세를 감면하겠다는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3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대기업 및 벤처기업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균형발전 및 수도권 지역 과밀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법인세 및 대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 약 70%가 소재하고 있으며, 벤처기업도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세율을 내국법인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적용 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윤영석, 강기윤, 김태호, 박대수, 박덕흠, 서범수, 안병길, 이채익, 조경태, 조명희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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