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지하철역이나 행사장 그리고 집단 상가에 조그만 공간을 얻어 생필품을 파는 경우 소비자가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등록이 되고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교부가 가능한데, 신기하게도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신종 산업이 화제입니다.

심지어 주식 리딩방과 같이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신용카드를 받는 경우도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는 PG사를 이용합니다.

PG사는 Payment Gateway의 약자로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 에스크로(조건부 양도증서), 가상계좌 등의 온라인 결제 수단을 제공하는 전자 결제 시스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맹점엔 편리한 결제의 기반이 제공되며, 소비자에겐 안심하고 지불할 수 있는 전자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맹점 가입시키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않고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을 시키고 있는 것이 묘수입니다.

PG사 홍보 문구를 보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자분들 가운데 노점이나 행사장 벼룩시장 등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가맹점 개설을 못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번호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에 매출 자료가 등록되는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많은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그동안 사업할 때마다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려웠는데, 이제 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이 발행되니 손님이 끊이질 않고 매출도 늘고 더욱이 세금도 없어 크게 만족한다고 후기를 올렸습니다.

PG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매출 기록을 국세청에 제출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없으니 걸리더라도 가입자를 분산하여 간이과세자 면세기준인 연 4800만 원 미만으로 매출을 조정하고 그에 따른 소득세도 대부분 면세점 이하라서 걱정 없다고 합니다.

최소한 개인의 매출 자료가 들어오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편법으로 미등록으로 사업을 해도 문제없다는 것이 자칫 사회적 관행이 되어 정식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는 자가 바보인 세상이 될지 국세청이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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