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달 7일 의견 수렴

글로벌최저한세 특례 관련 최소적용제외 적용 기준이 되는 매출액 평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평균을 해당·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액으로 산정한다.

10일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추경호, 이하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을 모은다.

이번 개정은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고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 관련 내용이다.

해당 규칙을 국내에 도입한 후 과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글로벌최저한세 과세) 적용 및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을 구체화했다.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필요한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그룹 간 합병·분할하거나 그룹이 신설되면 연결매출액 기준 충족 여부 판단 관련 합병, 분할, 신설 개념을 정의하고 각각 연결매출액 산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정책 목적상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서 일반적으로 면제되는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등 제외기업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필요한 투과기업 요건, 고정사업장 및 이중소재기업 소재지 판단 기준도 규정했다.

기재부는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 방법도 구체화했다.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을 위해 회계상 순손익에 반영하는 조정사항과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결손 및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결손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고정사업장 회계상 순손익은 별도 재무제표에 반영한 당기순손익에 조세조약 또는 소재지국 법률 등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익·비용 금액 등을 반영해 계산하고, 투과기업 해당 구성기업 회계상 순손익은 사업이 실제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에 우선 배분하고, 잔여 순손익은 주주구성기업 등에게 배분했다.

이밖에도 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 가능한 회계기준과 사용 요건도 규정토록 했다.

조정대상조세 계산방법도 구체화했는데 구성기업 대상조세 범위와 제외 항목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산정 시 대응되는 소득을 포함하는 구성기업 등에 배분한다.

또 조정대상조세 계산을 위해 당기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비롯한 각종 조정사항과 계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계상한 후 5년 이내 관련 법인세가 납부되지 않아도 환입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 범위를 규정했다.

아울러 신고구성기업 선택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반영하는 대신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취급 특례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신고 후 조정으로 인한 경미한 대상조세 감소액을 1백만 유로 미만 감액으로 규정했다.

기재부는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 계산 관련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별도로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무국적 구성기업 범위를 규정하고, 초과이익 산출 시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구성기업 간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또 구성기업 추가세액 계산 시 가산하는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계산방법과 차감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요건 및 소득산입비율 계산방법 등 추가세액 계산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글로벌최저한세 특례 적용 관련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최소적용제외 특례 적용 기준이 되는 매출액 평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평균은 해당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액으로 산정토록 했다.

소속 다국적기업그룹과 별개 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소수지분 하위그룹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전대상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에 합류하거나 이탈하면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등 계산방법도 명확히 했다.

글로벌최저한세 조직재편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처분구성기업이 조직재편에 따른 손익의 일부를 인식하면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방법을 구체화했으며, 소속 다국적기업그룹과 별도의 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지분율 50% 이상 공동기업그룹(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 자회사)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 성립 요건인 결합구조약정과 이중상장약정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이면 투과기업 소득에 대한 최종 세 부담은 주주가 부담하게 됨을 고려해 주주에게 귀속되는 소득만큼 최종모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감액해 조정하는 만큼 해당 소득에 대한 구체적 요건을 규정했다.

아울러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은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배당액을 차감하는바 그 배당공제제도 정의와 차감 가능 배당액의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했다.

적격분배과세제도 적용 시 최저한세율 도달에 필요한 금액만큼 간주분배세액을 대상조세에 가산하고, 4년 내 미분배 시 다시 감액하는바 이에 필요한 적격분배과세제도 정의와 간주분배세액 구체적인 요건 및 구성기업 이탈 등에 따른 간주분배세액환입계정 계산방법도 규정했다.

투자기업인 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이면 개별계산, 투시과세처리, 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바 투자구성기업의 범위 및 각 경우 계산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전환기사업연도에 추가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 최초적용연도에 적용되는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을 면제하는 해외진출 초기 단계 다국적기업그룹도 요건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납부 관련 세부 사항을 규정했는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 및 납부방법, 추가세액배분액을 포탈할 우려가 있어 수시부과 할 수 있는 사유 및 통지방법,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토록 했다.

한편 동 개정안에 의견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내달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이메일(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제출하거나 ▲예고 사항 찬성 또는 반대 의견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이 담긴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세종특별자치시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 전화 044-215-4663·4664)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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