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업자의 한계비용 낮출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외부세무조정제도’를 주제로 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그 배경에 주목되고 있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입법처 세미나실에서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를 초청해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전병욱 교수는 지난 `12년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논문을 세무와 회계저널에 게재한 바 있다.

당시 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간담회에서 설명에 나선 전 교수는 외부조정제도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사업자의 한계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인이나 법인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외부조정대상자에 해당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외부세무조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외부조정제도는 세무대리인의 젖줄로 불리는 수입원인 반면 납세자에게는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게 해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이미 전산화돼있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제도, 특정 자격사의 배불리기 제도 등의 비판이다. 실제로 전문자격사 외의 납세자들은 강제 외부조정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아왔다.

특히 올해 세수는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있고, 세수결손의 주 원인으로는 법인세수의 절벽현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들어 각종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은 더욱 상황이 좋지 않아 외부조정과 같은 세무 검증비용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호소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현재 국세청의 전산시스템의 고도화와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으로 성실납세의 토대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 등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폐지 목소리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13일 국회 입법처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13일 국회 입법처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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