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상속인들은 감정가액 과세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부담하는 상속세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상속받은 현금, 상속인의 고유재산 등으로 내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졌으며, 연부연납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낼 수 있을까요? 

네,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내는 것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내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하는데요.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당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④ 물납신청기한까지 물납신청

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것

⑥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할 것

위 요건을 갖추면 임야, 농지 등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도로가 물납으로 받아들여진 적도 있습니다.

물납을 하려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당해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 하여야 하는데요. 조합원입주권이 상속재산인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일까요? 권리일까요?

실무에서는 50%비율을 따질 때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물납이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물납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세무조사 후 고지분을 물납신청하고자 한다면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물납허가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분에 대한 물납허가는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4일이내 통지를 해야 합니다. 허가통지기한까지 허가여부를 서면발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연 8.03%)를 적용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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