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는 영농상속공제 감정가로 승부하면 양도할 때 절세된다

◎ 영농사업자에 대한 조세 지원 동향

정부에서는 선대의 사업이 후대에도 계승되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로 지원한다. 사업승계 지원의 목적은 기업주가 장기간에 걸쳐 어렵게 쌓은 사업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후대에 전달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가업에 대한 승계를 지원은 농업, 임업 및 어업 등과 같은 영농 업종과 제조업, 건설업 등과 같은 일반 업종을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다. 업종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농 업종의 사업용 자산은 대부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자산과 관련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하게 되면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양도차익)에 대해 영원히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농업의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가업용 자산 중 부동산 가액이 가업용 자산 가액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50%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지원은 일반 상속·증여에 대해 최대 50% 세율로 과세하는 반면에, 생전에 가업을 증여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600억원까지 최대 20%의 특례세율로 과세하고, 사망에 따른 가업상속을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한다.

일반 업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농 업종에 대해서는 농지 등을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면제하고, 사후에 승계하는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상속가액 중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지원에 대해 필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발표한 「영농사업자를 위한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영농 업종을 일반 업종과 구분해서 지원해야 하는 원인이 해결되었으므로 가업상속공제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필자가 한국세무학회에서 「가업승계의 지원과 자본이득과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되,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하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원회에서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필자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져,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최대 100억원 한도로 공제하던 것을 2014년부터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개정되었고, 그 대신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영농사업자의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 지원은 일반 기업과는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면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은 이월과세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추후 양도할 때 절세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농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과 컨설팅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한다.
 

◎ 영농사업자에 대한 조세지원과 자본이득 과세원리

영농사업자에 대한 조세 지원은 생전 증여에 따른 증여세 면제와 상속개시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로 구분된다. 거주자가 생전에 영농자녀에게 일정한 면적 범위 내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영농자녀는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해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면제받고,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농(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경우에 상속재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가 면제된다.

영농상속공제는 2007년까지는 가업상속공제와 함께 농민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각각 공제받을 수 있던 것을 2008년부터는 영농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복공제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처음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였다가 2023년부터는 30억원까지 공제를 확대하였다.

영농상속공제의 사후 관리요건으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면제된 상속세를 추징한다.

한편, 영농자녀 등이 증여세의 감면을 받은 농지를 처분할 때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반면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가업승계는 기업주가 생전에 장기간 축적한 사업상의 기술·경영노하우가 효율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영농사업자에 대한 가업승계는 유독 일반 업종과 비교하여 규모 면에서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차별적 지원에 대해 필자는 가업과 같은 방법으로 지원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영농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조세 지원 배경에는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영농사업자와 일반 기업에 대한 생전의 증여와 상속에 따른 상속공제를 할 때 양도소득 과세대상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방법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일관성이 없다.

자경농민의 자녀에게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세방식도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감면받은 재산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하면 그 실효성은 상실된다.

반면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영농사업자는 자본이득에 대한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는 추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는 농지 등의 기준시가나 장부가액이 주변의 시세보다 낮은 경우에는 영농재산을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아서 신고하면 30억원의 범위 내에서는 상속세가 면제되고, 추후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도 공제되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영농사업의 경우 부동산은 중요한 사업용 자산이다. 혁신적인 스마트 영농사업도 부동산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컨설팅할 때 부동산이 포함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직면하고 고려할 요소가 많다. 영농사업의 경우 세법과 회사법, 그리고 부동산을 이해하고 접근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컨설팅 역량의 핵심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전문가팀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조직력이 필요하다.

법률과 규정으로 정의된 납세자의 환경은 컨설팅 작업의 경기장과 같다. 이 경기장의 규칙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 그러나 어떤 규칙이 개선되고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와 사연이 늘 있기 마련이다. 컨설팅은 이러한 다양한 이유와 사연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필자가 컨설팅을 조직적으로 하는 이유도 그런 점에 있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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