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해 개설된 때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모 등 H사 대표이사 등이 용인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H사는 지난 `07년 설립된 피부미용 의료기기 제조업체다. H사를 설립한 대표이사는 `09년 말 기준 관련 A사의 발행주식 2만주 중 1만20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H사의 전체 발행주식 2만주 중 A사가 48.5%인 9700주를, 대표이사가 33.3%인 6670주를, H사 임원(대표의 친족) 등이 16.6%인 333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H사는 `13년 7월 코넥스시장에 상장됐고, 당시 코넥스 시장의 시총 1위 기업이었다. 이어 `14년 12월 코스닥시장으로 옮겼다.

중부지방국세청은 `16년 5월부터 `17년 1월까지 이 회사 대표를 비롯해 배우자, 형제 등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 H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됨에 따라 이들에게 상장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이 회사 대표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날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13년 7월이거나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해 개설된 `13년 9월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증세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 증여나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실제로 상장된 후의 상장이익을 증여 또는 취득 시점에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이고, 이러한 상장이익을 해당 주식 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정산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뿐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주식 등의 증여 또는 취득 시로 보아야 한다고 봤다.

또한,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 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대법원 2020두5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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