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게 연 1천억 혈세 붓는다 지적도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안, 소위서 ‘재논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일세율 특례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조세특례를 5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서 개정안은 ‘재논의’키로 했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거주 여건이 양호하지 않은 편인데도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부담이 비교적 크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02년 세법개정으로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제도’가 도입됐다.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조특법에 따른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현행 `23년 12월말에서 `28년 12월말로 5년 연장하고, 조세특례 적용 시 미적용되는 비과세·감면·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대한 비과세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냈다. 즉, 사택제공 이익에 대해 비과세를 항구화해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유인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내국인 근로자와 달리,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9%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해 ‘과세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지난 `16년 세법개정 당시 외국인 특례세율을 17%에서 19%로 인상했지만, 이후 내국인 근로자가 적용받는 소득세율이 최고 45%까지 인상되면서 내-외국인간 세율 격차가 26%p 더 벌어지게 됐다.

다만, 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1년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연간 평균소득은 3160만원이고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은 4040만원인데, `19년 기준 실효세율은 외국인근로자 6.8%, 전체 근로자 6.5%로서 외국인근로자의 세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실제 고용인원 증대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다는 보고서도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소위는 일몰이 되는 것이 기본으로 검토해달라며 개정안을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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