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세청은 2023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20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소통 24(sotong.go.kr)를 활용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 우수사례 20건(정책 분야 12건, 현장 분야 8건)을 선정하였고, 각 우수사례의 주된 기여자를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였습니다.

적극 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대되는 개념은 소극 행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책 분야 우수사례 12건과 현장 분야 8건 중 대부분은 납세자 편의 제공을 위한 국세행정 서비스입니다.

그중 국세 행정 서비스 개선과 다른 개별 납세자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양산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하는 이수미 조사관은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시공사 부도로 준공까지 20년 이상 소요된 아파트 800여 세대에서 최근 아파트 부수 토지의 뒤늦은 소유권 이전 등기로 증여세 과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감사 지적 등 부담 때문에 일단 과세하고, 불복 과정에서 인용 받으면 결정 취소하는 것이 당연한 업무처리입니다.

그사이 수많은 억울한 납세자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수미 조사관은 과거 소송자료 등 과세자료를 수집하고 잘못 처리한 경우 추후 감사 지적으로 고지받거나 일신상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감사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적극 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거쳐 25개 세무서에 걸친 800여 납세자가 일관되게 증여세를 비과세 처리 받게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비과세 처분받은 800여 아파트 주민은 아파트와 양산세무서 경내에 공덕비(功德碑)를 세워 줄 만한 일입니다.

그 외 공동상속인의 연락 두절로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 겪던 납세자를 위해 예금채권 분할징수로 문제 해결한 부천세무서 징세과 김혜연 조사관도 공덕비를 세워 줄만 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자기 일보다 더 열심히 해결한 적극 행정 국세조사관의 공덕비가 대한민국 곳곳에 꽉 찼으면 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