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고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속세신고를 감정가액으로 하라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최소 10억(일괄공제 5억 + 배우자 상속공제 5억),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최소 5억(일괄공제 5억)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위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지방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시세가 10억이고, 개별공시지가는 2억인 경우, 10억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상속세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동 토지를 매각시 양도세가 없게 됩니다. 취득가액이 상속세 신고가액이 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는 것이죠.

상속세 과세미달인 경우에만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상속세 부담액과 양도세부담액을 비교하여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더라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정을 받으면 취득세 부담액이 늘어날까요?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이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부담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냅니다.

둘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 매매계약을 체결하라

매매금액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없고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만 내면 됩니다. 당연히 양도세부담과 상속세 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법정결정기한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라

매매 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 등의 가액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시가인정)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 양도세 부담액과 비교하여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관할세무서장의 신청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세 등을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평가기간이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후 3개월)까지를 말합니다.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소급감정을 함으로써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

안수남 세무사의 ‘2023 양도소득세’에 따르면 2020.2.11.이후 양도분부터 세무서장이 결정·경정 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있으므로 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부산지법 2021구합23122, 2022.08.19.).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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