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이 입법되었고, 현재까지 유산세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유산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 바꾸면 무조건 유리할까요?

첫째, 그동안에는 5억원의 일괄공제를 상속인이 몇 명이든 일괄적으로 해주었지만 유산취득세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인별 공제액이 줄어들게 되어 상속인이 많지 않으면 종전에 과세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과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상속공제도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주었지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유산세방식에서는 신고서를 1개만 제출하면 되었지만 유산취득세방식하에서는 상속인 수만큼 신고서 개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세무행정 및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죠.

넷째, 상속인들이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므로 상속인들이 신고한 내역에 대해 교차 검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섯째, 연대납세의무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유산세방식에서는 배우자의 연대납세의무를 통해 2차상속세를 줄일 수 있었으나, 유산취득세방식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째, 유산세방식에서는 특정인에게 부의 집중을 해도 세부담이 일반적으로 동일 하였으나, 유산취득세방식에서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상속인이 알지 못하는 채무부담액, 예금 등 인출액과 관련하여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추정으로 과세하는 유산세방식과 달리 유산취득세방식에는 사용처 소명의 의무가 현저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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