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그룹) 총수 일가가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45억원대 세금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22일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과 장남 조현식 고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과 조 고문은 1990년경 스위스 취리히에 소재한 스위스계 은행인 Swiss UBS AG에 입금계좌를 개설해 미화 492만 달러를 입금하고 거래해왔다. 이후 2010년 4월26일 공동명의로 일본 도쿄에 소재한 USB은행 도쿄지점에 방문해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 외에도 룩셈부르크계 은행, 스위스계 은행 등에도 각각 계좌를 개설하는 등 5개 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운용해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8년 7월10일부터 `19년 1월5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은행에서 금융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해외은닉자금을 관리한 비밀계좌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한 것으로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조 명예회장에게 `08~`14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9억8283만원과 조 고문에게 `1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6억1369만원 등을 경정고지했다. 이는 가산세 40%가 더해진 금액이다.

이에 불복한 조 회장 등은 `19년 8월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으나 모두 기각돼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대법원까지도 모두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단순한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재산의 은닉 또는 소득(수익)의 은폐'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를 신고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금융소득을 파악해 소득세를 부과·징수하기가 현저히 곤란하게 했고, 해외계좌 개설 및 이용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소득에 대한 원고들의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의 정도를 넘어 '소득의 은폐'를 위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작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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