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건의집 발간, 기업 지배구조, 공정거래, 세제 등 글로벌 비교·개선방안 제언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만큼 단기적으로 현행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경제 5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기업 지배구조, 공정거래, 세제 등 내용이 담긴 ‘글로벌 스탠더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동 건의집은 경제 5단체가 지난 4월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공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독점 및 공정거래제도 ▲기업세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된 9월 토론회 내용을 포함했고, 해당 건의집을 기업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활용하고자 정부 각 부처,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업지배구조 및 자본시장 분야(제1주제)에서는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 신주인수선택권제도 쟁점에 대해서 G7 주요 선진국 현황과 비교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다중대표소송 채택 G7 국가 글로벌 스탠더드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독립된 법인격 인정이 어려우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100% 완전 모자회사 관계에 한정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주장 관련해서는 G7 국가와 비교한 결과 국내 상법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집중투표제도 채택 여부는 현행처럼 회사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주주의 의결권 제한은 지나친 역차별 규제로 간주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주인수선택권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한 G7 국가에서 전부 도입해 활용 중이며 주주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경영권 교체 시도에 대한 유용한 방어수단이다. 더욱이 미국과 일본 회사법은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 대비 M&A 법제 관련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신주인수선택권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방안(제2주제)을 보면 공정거래 부문에서는 국내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와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대기업집단 제도의 전반적 재검토 및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현행 국내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경제력 집중 억제 목적으로 각종 사전규제(부채비율, 증손회사, 금산분리, 자회사 지분율 규제 등)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전규제는 오로지 우리나라만 시행 중이며 G5 국가(美, 日, 英, 獨, 佛)는 사전규제가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사후규제만 시행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사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6개국(G5 및 한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형법상 배임 및 업무상 배임에 더해 회사법상 특별배임죄 처벌 규정을 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가중처벌 규정까지 두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배임죄에 따른 위험이 기업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인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주요 골자다.

기업인 경영판단에 따른 법적책임 관련 G5 국가 사례를 비교·분석하며 기업인 경영행위에 대한 균형 있는 사법적 판단을 유도하고자 경영판단 원칙을 회사법에 명문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마지막 기업세제 국제비교 및 시사점(제3주제)에서는 세제 측면에서 현행 법인세, 상속세 정책 등 글로벌 스탠더드 현황을 살펴보고 그와 비교한 우리나라 현행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법인세는 OECD 회원국 다수가 단일세율 체계를 취했지만, 국내 법인세는 4단계의 복잡한 과표구간을 유지한다. 최고세율은 국내 법인세 26.4%(지방세 포함)로 OECD와 G7 평균을 웃돈다. 이에 법인세를 재분배 정책수단으로 삼는 것을 지양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상속세의 경우 OECD 회원국 다수가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유산취득세 방식인 데 반해 국내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기준으로 삼는 유산세 방식을 취한다. 최고세율의 경우 국내 상속세는 50%로 높은 데다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지분 상속 시 20%를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가 있어 실제 상속세율이 60%에 달해 기업승계 부담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상황이다.

이에 과중한 상속세가 기업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현행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 검토를 주문했다.

이어 건의서는 주요국 전략산업 지원정책과 국내 세액공제 정책 현안을 비교하며 현재 세액공제 지원만 받는 국내 기업이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는 외국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지원과 세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5단체 측은 “공동건의집이 진정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 경제가 반기업 정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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