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밀실 협의인 ‘소소위’ 처리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오전에 조세소위에서 의결돼서 상정된 법안을 오늘 의결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월요일(27일)에 조세소위에서 1회독이 끝난 이후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는 어제(29일) 저녁 5시 30분에서야 열렸다”며 “그런데 그 자리에는 처음 보는 간사 간 협의, 조세소위에 상정된 335개 법안에 대한 간사 간 협의 자료가 올라왔고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검토해 보지 못한 상태로 토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밝혔다.

이어 “심도 깊은 심의를 하지 못한 채로 오늘(30일) 오전에 급작스럽게 해당 법안들을 의결을 하게 된 상황이 있었다”며 “따라서 법안 심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간사 간 협의는 결코 소위에서의 속기록이 남는 법안 심사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는 “모든 위원님들이 각 소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심사 안건을 논의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통과시키지 않으면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만큼, (지금)의결하지 않으면 국회법에 의해서 바로 직회부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상훈 기재위원장 역시 “본회의에 원활한 상정처리를 위해 (장혜영 의원이)양해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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