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약 보장, 인테리어 비용, 금융‧자금 지원 등 상생…선정 기업에 협약평가 가점 부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매일유업, 남양유업, 대상,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6개 기업이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23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 이들 기업에 선정서를 수여했다.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기준은 대리점과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금융‧자금 지원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대리점법 위반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여기에 장기계약 보장, 인테리어‧리뉴얼 비용 지원 및 금융‧자금 지원 등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날 수여식에서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리점은 핵심적인 지역물류 거점으로서 제품홍보, 정보제공과 더불어 제품 체험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약 20만개의 대리점이 유통채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등 대리점 유통방식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대리점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관계”며,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표준대리점계약서에 거래의 실정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돼 더 많은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 10월에는 보증금 반환기한 설정, 중재신청 조항 등을 신설해 표준계약서에 반영한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6개 기업에 협약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발표한 우수사례를 설명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전파하는 등 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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