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세무서 직원이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신고한 납세자에게 시가 과세가 정의라며 감정하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설령 납세자의 신고 가액을 인정한 세무서 직원은 감사를 받아야 하고 징계까지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그만 주택을 상속받아 거래도 없고 유사한 매매 사례가 없어 개별주택가격 6억 원으로 신고한 납세자에게, 세무서 직원이 시세가 9억 원으로 예상된다며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하여 몇천만 원 고지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골의 거래 없는 부모님 농지를 공시지가 1억 원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더니, 도로변이고 주변에 상가가 있어서 시가가 10억 원은 되어 보인다며 규정대로 직원 직권으로 감정평가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어떻게 세무서 직원을 달래야(?) 하느냐는 하소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무서 직원이 납세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막강한 권한은 최근 국세청이 상속·증여 신고 재산을 세무서장이 기준 없이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감정평가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국세청 훈령 제2590호(2023. 9. 13.)) 규정 때문입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모든 재산에 대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고 다만, 비거주용 부동산만 추정 시가 차이 10억 원 이상, 보충적 평가액 차이 10% 이상이 대상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와 작년은 정부 정책에 따라 공시지가를 시가 대비 70% 미만으로 동결하였으므로 모든 비거주용 부동산이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최초 감정평가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68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국세청 훈령 제2382호(2020. 07. 20.))를 보면 현 규정과 전혀 다릅니다.

최초 규정에서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만 할 수 있고, ‘국세청장이 부동산 규모, 평가 실효성, 과세 형평성, 사업 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법 규정대로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이 막무가내로 규정을 앞세워 임의로 모든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하겠다는 세무서 직원 협박에 조용히 넘어가 달라고 빌거나 더 이상 불안에 떨게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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