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8일까지 입법예고, 전국 세관 검사인원 52명 증원

인천항을 통해 수입되는 해상특송 수입물품 등에 대한 마약 밀수검사 강화를 위해 조사 인력이 충원된다.

1일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에 따른 해상특송 수입물품 등에 대한 현장검사와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6명(6급 3명, 7급 5명, 8급 1명, 전문경력관 다군 7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증원하는 인력 중 5명(전문경력관 다군 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분류된다.

또한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해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명(6급 9명,7급 20명, 8급 14명, 9급 9명)을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이에 관세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1명)과 세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을 감축된다.

아울러 관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수입물품 현장검사 7명, 수입물품 현장검사 10명, 특송물품 현장검사 30명, 특송물품 현장검사 18명을 그 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기간을 `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했다.

관세청은 개정안 관련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전문역량 활용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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