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요건 중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에 대한 잠정 가이던스를 지난 1일 발표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작년 8월 IRA 통과 후 美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해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45W)’가이던스(’22.12월)와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잠정 가이던스(’23.3월)를 발표한 바 있다.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에 따르면,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한 광물, 제조·조립한 부품이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 잠정 가이던스는 친환경차 세액공제의 전반적인 요건을 다룬 것으로 FEOC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번에 발표된 FEOC 잠정 가이던스에서 정의 및 이행방식 등이 상세하게 규정됐다. 현재 미국에서 우리 친환경차 판매의 53%(10월 기준)를 차지하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FEOC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번 잠정 가이던스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해외우려국에서 설립 또는 소재하거나 주요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또는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해외우려국은 중국, 러시아, 이란 및 북한이며, 해외우려국 정부에는 중앙·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의 기관·기구, 지배·집권정당, 전현직 고위정치인이 포함된다. 해외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우려국 정부로부터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것으로 해석되어 해당 기업이 FEOC로 간주된다.

또한 FEOC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또는 구성물질의 추출, 처리, 재활용, 제조 또는 조립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소유·통제·지시’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가이던스에서는 FEOC 정의 뿐 아니라, FEOC 이행방식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사는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해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는 조달선을 추적하기 어렵고 부가가치가 적은 미소광물(최대 2%)에 대한 추적 인증이 제외된다. 미소광물 리스트는 추후 공개될 전망이다.

FEOC 규정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4.1.1.부터, 핵심광물의 경우 ’25.1.1부터 적용되며, 이번 FEOC 잠정 가이던스와 관련, FEOC의 정의에 대해서는 관보게재일(12.4일)로부터 30일, 이행방식에 대해서는 45일간 의견수렴이 있을 예정이다.

우리 배터리 업계는 그간 FEOC 가이던스의 조속한 발표를 요청해왔으며, 금번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지난 6월 ‘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30D)’ 잠정 가이던스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명확한 FEOC 규정이 조속한 시일내 발표되어야 하고 배터리 공급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규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발표된 잠정 가이던스의 배터리 업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IRA 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했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美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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