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등 3개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공공분야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 확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이 앞으로는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자금지원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하고, 공공분야 입찰정보 의무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3개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이하, 산학연기술지주회사)에 대해, 기존에는 회사설립일부터 10년 동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구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과제 및 `23년도 공정위 업무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인데, 지난 13년 동안 계열편입 유예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산학연기술지주회사 관련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던 점, 산학협력법, 현행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이익배상 사용 제한’, ‘동일인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희박하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은 이번 공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기간의 제한 없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아울러 그간 적용되던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아울러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도 늘어나게 된다.

이는 최근 개정된 공정법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도 이에 상응해 늘린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수소법원(受訴法院)이 분쟁조정 결과가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소법원 소송중지제도’가 오는 1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수소법원의 소송중지제도가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공정위 관계자는 “산학연기술지주회사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단순히 연장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영구 제외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가 중소기업 관련 혜택을 계속 받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로 편입된 일부 산학연기술지주회사들이 개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춰 대기업집단으로부터 제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3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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