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험을 불입하고, CEO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법인에 지급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은 과연 절세효과가 있을까요?

다음은 경영인 정기보험관련 예규입니다.

서면-2020-법인-3181, 2020.08.14.

만기 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1779, 2018.0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의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임원의 정년퇴직후의 기간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 상품을 계약한 내국법인이 피보험자인 임원의 정년퇴직 시점에는 고용관계가 해제됨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사회통념 및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중 정년퇴직시의 해약환급금에 상당하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정년퇴직전에 피보험자인 임원이 퇴직하여 해약하는 경우로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과 자산으로 계상된 적립보험료 상당액과의 차액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예규대로라면 소멸성 보험료(사업비 등)는 비용으로, 나머지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세무처리할 수 있습니다. 불입액 전액을 비용처리하는 것은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료를 자산과 비용으로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자료를 입수하고, 기업회계기준 등을 고려해서 처리하되, 회계처리 등에 대한 타당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에 불입하면 무조건 손금인정될까요?

해당 지출액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비용, 과다인건비, 과다복리후생비 등에 해당하면 불인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할 점은 불입시 전액 비용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세이연효과이지, 절세효과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