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초과이윤 환수법안인 이른바 ‘횡재세’ 안의 연내처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재세 법안은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해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이익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토록 하는 내용이다.

6일 세정일보 취재 결과,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계류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은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이를 추가 논의하는 등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14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이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이익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 징수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사실상 당론 성격으로 대표발의했다. 당시 김 의원의 법안 발의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5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를 통해 징수한 기여금이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포함 금융소비자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당시 김성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특정 금융회사는 막대한 횡재성 초과이익을 누리는 반면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가 이에 대응하고자 횡재성 초과이익을 얻은 에너지기업,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혹은 예정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를 참고해 현행법에 금융회사 초과이익을 사회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국민 혈세를 바탕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나 이후 호황에도 금융회사의 국민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 사회 공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횡재성 초과이익은 기업 혁신,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이는 횡재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정부·여당은 이중과세 등 도입 ‘반대’

해당 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됐으나 현재 계류된 상태다.

지난 논의에서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회장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기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나 구체적인 구현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또 “실체적 측면에 있어 이중과세, 소급입법 등 위헌 논란 소지도 있다”며 “형식적 측면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횡재세 도입 국가 대부분이 에너지기업에 부과한 것”이라며 “부작용에 관해서도 유럽중앙은행, IMF는 횡재세 부과가 예측 가능성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신용공제능력 제한, 자금조달비용 증가, 해외투자기금 이탈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및 실물경제 악영향을 경고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 윤창현 위원은 “과거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게 존재했다”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던 때 이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전 산업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법을 만들어 규정하는 건 안 된다는 이유로 폐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금융 안정성부터 해외자금 이탈 문제, 은행주가 폭락, 은행 시스템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익이 난다고 해도 나중에 적자를 보전하거나 전부 대손충당금으로 써야 할지도 모르는 돈인데 이를 정부에서 전부 가져가서는 안 되며 저는 절대 반대”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위원은 “금융위에서 이중과세 논란을 언급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중 또는 삼중과세하는 경우는 있다”며 “대표적인 경우가 담뱃세로 국세, 지방세, 건강증진부담금 이렇게 된 구조인데 아무도 저항 혹은 반대하거나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소급 적용할 수 있어 위헌이라는 지적은 이게 과세로 들어갔을 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러한 논란을 피하고자 부담금 형태로 이미 법에 담아둔 것인데 이를 자꾸 언급하는 것은 추가적인 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 김희곤 위원은 “다른 문제 제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며 “은행에 돈을 빌리고 과도한 금리로 이자를 많이 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사람을 무시하고 초과이익을 걷기보다 피해를 본 사람을 어떻게 보전할 수 있을지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물론 어려운 서민을 돕자는 취지는 이해되고 이를 탓하는 것도 아니나 이미 사회공헌기금 등 다른 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은행이 과도한 이익을 보면 강제적으로라도 금리를 좀 낮추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낮출 방법은 찾을 수 없을까 생각해 보며 이를 여기서 단순하게 딱 정리할 것은 아니기에 사회적으로 폭넓은 합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다시금 논의에 나선 김성주 위원은 “김(희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 이득을 얻는 집단이 있는 반면 엄청난 피해와 부담, 고통받는 집단이 있다면 그 이득 일부를 환수해 고통받는 측에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게 이 논의 핵심이며 이는 금융당국이나 여·야 위원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은행의 자발적인 행위에 맡길지 혹은 제도화할지 그 차이라고 본다”며 “사회공헌은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을 돕는 것이고, 상생금융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현재 고금리 피해자를 돕는 방법은 아니며 제가 발의한 제도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득이 아닌 손해가 나면 어떡하냐는 질문에 “예를 들어 정유사는 국제유가가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만 우리가 다루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득이 아니라 은행 즉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예대마진 차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면 이를 어떻게 환수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이어 국민의힘 윤한홍 위원은 “금리를 올리고 수익이 나고 이런 과정은 전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건데 기업 수익이 갑자기 늘었다고 해 이를 각출하고 세금이든 준조세든 부담금이든 모양은 똑같은데 그렇게 하는 건 시장경제 원리와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물론 시장경제가 불안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기도 하나 입법으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에 반대한다”며 “정치적으로 국민에 어필하기 위해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저는 이러한 것을 입법화하는 것에 반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김성주 위원은 “정부가 맨날 은행 지주 회장을 불러 ‘너희가 많이 벌었으니 내놓으라’고 다그치기보다 국회가 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게 훨씬 더 예측가능하고 불필요한 부담도 없앨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더군다나 은행업 등은 자유경쟁이 벌어지는 시장이 아니기에 시장경제 논리에 반한다는 주장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 위원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은 “저희도 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베스트일지 아니면 다른 최적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우선 횡재세 논의가 유럽 일각에서 있던 것은 사실이나 횡재세를 실행한 나라는 이탈리아, 캐나다 2개밖에 없다”며 “다른 나라는 방안만 발표하거나 송사에 휘말려 멈췄고, 다들 일회성으로 항구화시키지 않고 운영한다는 특징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민 소위원장은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장원리란 우리가 합의해서 같이 하면 합당한 것 아니겠댜”며 “우선 여러 가지 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되 다음번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며 논의를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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