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기간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대출 이자 면제는 졸업 후 2년까지로 한정했다.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폐업·실직·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사라지거나 재난이 발생해 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인 채무자는 대출 시점부터 대학을 졸업하기 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 소득을 넘어서기 전까지 기간의 이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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