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과 같이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건물은 이번 고시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 계산할 때 활용한다.

■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2013년12월31일(화)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 주요 조정 내용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당 640,000원(전년대비 2만원 상승)

※연도별 ㎡당 건물신축가격기준액 현황

○ 구조지수 조정

 

○ 용도지수 신설

 

○ 용도지수 조정

 

○ 위치지수 조정

 

○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은 금년에는 조정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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